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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쉽게 신청하세요.
놓치지 말고 최대 20만원 받아가세요.
목차
-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
- 유형별 대상자 및 지원방식
-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금액 및 신청
-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- 개업일이 2023.12.31일 이전이며, 공고일 2024.2.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-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
-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-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-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- 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- 전기요금 계약종 (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)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유형별 대상자 및 지원방식
- 유형별 대상자
2. 지원방식
- 직접 계약자(유형 1) :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’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
- 비계약 사용자(유형2) : 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’ 23년 1월 ~ ’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신청기간
- 직접 계약자 : 24. 2. 21. ~ 24. 4.20
- 비계약 사용자 : 24. 3. 4. ~ 24. 5.3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” 으로 접속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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