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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대출은 신입생, 재학생, 대학원생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훈련기관의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들어주고
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낮은 금리도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공인인증서를 준비 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학자금 대출 바로가기▼
학자금 대출
학자금은 대학(원)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됩니다.
- 등록금 : 입학금 + 수업료 등(기숙사비 제외)
- 생활비 : 숙식비 + 교재구입비 + 교통비 등
※ 단,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습니다.
학자금 대출 종류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: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, 상속·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
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: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(원금+이자) 상환
-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: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
-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: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(학습비 및 선택경비)을 지원하고, 대출기간 동안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(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)
- 특별상환 유예 대출: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 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(4년 간) 또는 만기 일시상환(4년 후) 하는 제도
※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채무면제 제도소개)
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- 한. 미 대학생 연수(WEST)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
-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: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('09.2학기 ~ '12년까지)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 등 전환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저금리(2.9%)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
* 단,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,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?
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
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(필수경비: 입학금,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
선택경비: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)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.
중복지원 방지는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정부 학자금을 지원하기
위해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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